2009년 11월 7일 토요일

[메모] 상식과 법

상식만큼 정의로운 기준은 없다.
법이 상식에 어긋난다면 상식에 맞도록 고치도록 노력하는 것이 입법기관의 의무이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자격은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