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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19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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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12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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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47
2010년 12월 10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명동 서울 YWCA 강당에서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서울대공익인권법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이 고(故) 조영래 변호사 20주기 추모행사를 열었다고 전한다. ‘전태일평전’의 저자이기도 한 조영래 변호사는 1980년대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다 1990년 43세의 젊은 나이에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1947년 대구에서 태어난 조 변호사는 경기고등학교 3학년 때 한일회담반대 시위를 주도하다 정학 처분을 당했고, 서울대 법대에 수석으로 진학한 후에도 삼성재벌밀수규탄, 6・8부정선거규탄, 3선개헌반대 등 학생운동의 중심에 있었다. 재학 중인 1971년 1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지만, 여러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수배와 투옥을 겪은 뒤, '서울의 봄'이라 불리던 1980년 수배가 해제돼 사법연수원에 재입학함으로써 뒤늦은 1982년에야 변호사가 됐다.
1971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에도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으로 구속돼 1년 6개월간 복역하였으며, 민청학련사건으로 수배돼 유신정권 내내 약 6년 동안 숨어 지내며 도피생활을 하기도 했다. 오늘날까지 살아있는 전태일 정신으로 각인된 <전태일평전 : 어느 청년노동자의 삶과 죽음>은 그가 도피생활 중에 집필한 것이었지만 사후에야 그의 저작으로 알려졌다고 한다.
변호사로서 1984년 망원동수재 집단소송, 1986년 여성조기정년제 철폐, 1987년 상봉동 진폐증 사건, '보도지침' 사건 등 끊임없이 인권변호사 활동을 실천해 옴으로써 글자 그대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불꽃처럼 살다 가신 분이다. 1986년 부천서성고문사건으로 독재권력의 야만성을 폭로했고, 수해를 본 서울 망원동 주민 2400가구를 대리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아냄으로써 인권과 환경문제 등에서 뚜렷한 족적을 남겼다.
그는 “인간에 대한 사랑이 치열했던 사람”(장기표 신문명연구원장)이었으며, “집단소송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망원동 수재사건(1984년), 여성차별을 시정하는 계기가 된 여성 조기정년제 철폐(1986년), 주민에 의한 공해병 소송의 효시라 할 수 있는 상봉동 진폐증 사건(1987년) 등 우리 사회 민주화의 핵심고리가 된 사건들을 모두 승소로 이끈”(김선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의의 사도’로서 1988년 민변의 창립도 그가 주도했다고 전한다.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는 오늘의 시대적 좌표로서 명분을 내던지고 몸으로 진실 그대로를 전하면서 인간에 대한 한없는 애정과 겸손에서 비롯된 그의 행적은 오늘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하고도 실재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확증하고 있다. 홍성우 변호사의 추도사에는 “조영래가 가는 곳에는 진실이 있었고, 정의가 있었고, 승리가 있었다.”고 강조하고 있었다. 그가 살았던 그 ‘야만의 시대’에 그는 분명 가장 정의로운 인간의 삶으로써 우리에게 사람사는 세상, ‘인간의 시대’의 의미를 남겨주었던 또 한 분이었음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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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5일 일요일
연습46
흔히 '실천하는 지성'의 대표로 불려 온 진보적 언론인이자 언론학자이며, 사회운동가였던 리영희(李泳禧) 전 한양대 교수가 2010년 12월 5일 새벽 0시 40분쯤 향년 81세로 별세했다. 1929년 평북 삭주에서 태어나 한국해양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에서 공부하였다. 1957년부터 합동통신에서 기자로 일했고, 1964년 유엔의 남북한 동시 초청을 기사화하여 반공법 위반으로 구속되기도 했으며, 1969년 베트남 전쟁 파병 비판기사를 썼다가 조선일보에서 쫓겨났고, 1971년 ‘군부독재ㆍ학원탄압 반대 64인 지식인 선언’ 참여로 합동통신에서 해직됐다.
1980년 신군부가 ‘광주소요 배후 조종자’ 중 한 명으로 그를 지목, 투옥했을 때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는 리 전 교수를 ‘메트르 드 팡세’(사상의 은사)라고 불렀다고 한다. 1987년에는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에서 교환교수로 한국사를 강의하였으며, 이후 한겨레신문의 이사 및 논설위원으로 일했다. 1989년에는 한겨레신문의 방북취재를 기획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다시 구속되기도 했다. 그의 인생은 성찰하는 지식인으로서 반지성에 맞선 치열한 싸움의 거침없는 역정으로 충분히 불릴만하다.
그는 행동하는 지식인으로서 ‘관념’이 아닌 ‘사실’, ‘이론’이 아닌 ‘실천’을 강조했다. 그는 글쓰기를 ‘우상에 도전하는 이성의 행위’라고 정의하면서, ‘새가 좌우의 날개로 날 듯’, 진실과 균형의 날개로 저항하면서 성찰하고자 했다. 리 교수는 <전환시대의 논리>(창비사, 1974), 《우상과 이성》(한길사, 1977)와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두레, 1994) 등 다수 저서를 남겼고, 지난 2005년 자서전 <<대화>>(한길사, 2005)를 끝으로 지병으로 인하여 모든 집필 활동과 사회적 발언을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그의 사상에 대해서는 우파적 입장에서 ‘비체계적인 인본적 사회주의자’로 평하기도 하고, 사민주의적 사회운동가 또는 좌우(左右)를 뛰어넘는 ‘진보지식인의 대부’로 평하기도 한다. 현대사회가 전적으로 결여한 채 출발하였던, ‘비판적 계몽의 선도자’, 또는 상황이 달라지면 지식인은 지난 날보다 더욱 지혜로와져서 이분법적 사고와 비타협적, 독선, 과격을 벗어나는 자기 수정을 해야 함을 강조하는 2005년의 발언 등으로 ‘성찰의 대부’로 칭하기도 한다. 분명한 것은 자신의 ‘책이 한 권도 팔리지 않아 인세가 0원이 되는 게 소원’이라던 그의 바람을 뒤로 하고, 오늘 ‘가치있는 새 한마리’가 추락했다는 사실이다.
그는 분명 ‘우상의 시대’에 ‘이성의 첨병’이었다. 그러나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날기도 하지만, ‘몸부림’이 없다면 앞(?)으로의 진행이 어려울 것이고, ‘분열’은 ‘환멸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성장의 필수과정’이다. 분열의 현재는 고통이지만, 분열한 이후는 ‘한걸음 더 성숙’이다. 그러므로 성숙하기 위해 분열하고, 분열하기 위해 외로운 고통을 선택하는 길, 그것이 ‘합리적인 보수’와 ‘성찰하는 진보’의 진면목이 아니겠는가 싶다. 따라서 지금 눈앞의 현실만을 근거로 당장 성공과 실패를 논하는 것은 오류요, 성급한 결론일 따름이다. 강물은 결코 멈추지 않고 흐른다.
우리는 너무 자주 분열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또한 경쟁력일지도 모른다. 흐르는 강물을 인위적으로 가두지 않고 지속적으로 흐르게 하는 것, 그것이 반도적 기질의 태생적 영향일지도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다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있다. 병리적 도그마에 대한 반기는 그러한 영향의 하나가 아니겠는가 싶다. ‘가두리양식’은 ‘교활한 양육’에 불과하므로 경계해야 할 것은 분열 그 자체라기 보다는 가려진 기만적 술수들일 것이다. 쉽게 정의할 수 없는 ‘자연과 인간의 본성’을 ‘자유’와 ‘공정’의 이름으로 왜곡하거나 기만해서는 안된다. 민주적인 절차 속에 제도적 참여를 확대해 나가는 것, 그것이 아마도 남아있는 미래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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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 28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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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 27일 토요일
연습45
싸움에도 예외없이 기술과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이 땅에서는 휴전 이후 한시도 긴장을 풀 수 없는 상호 대치상태에서 지금까지 서로 많은 비용과 희생을 감내하면서 싸움에 대한 준비를 해왔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술도 발전하여 싸움의 형태도 다양하게 변모하고 있는 실정이며, 북한의 핵개발의 의욕은 여전한 듯하다. 배후가 의심되는 해커들에 의한 사이버공격이라든지, 민간인 관광객에 대한 공격, 그리고 검증이 더 필요하긴 하지만, ‘천안함사건’과 ‘연평교전’에서와 같은 국지전적 도발 등의 양상이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이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의 일환으로써 의도된 공격인가의 여부는 놓아두고라도, 상황이 발생한 제반 환경들을 되짚어 보면 정부의 미숙한 대응전략이 오히려 불필요한 갈등과 피해를 증폭시켜온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병역의무는 변함없이 신성한 국민의 의무 중 하나로서 여전히 이 땅의 정상적인 젊은 주역들은 국토방위의 훈련에 여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위정자와 일부 고위 공직자들은 대부분 병역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은 자들로 가득 차 있어 위기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과 대처능력이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휴전상태인 한반도에는 이미 전쟁에 대비한 '교전규칙'(1953년 유엔군사령부가 제정한 것으로 정전협정에 따라 우발적인 무력충돌이 확전되지 않도록 작전 상황을 관리하는 큰 틀의 지침서)이라는 것도 따로 마련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을 제대로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는 이번 ‘연평교전’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야 말았다. 그에 따르면 현재 '교전규칙'상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북한 영토 내 해안포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우리 합참의장과 유엔군사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적 사격시 대등한 무기체계로 2배로 대응해야하는 제한도 있는 모양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연평교전’에서는 적의 도발 수위와 비슷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비례성’ 원칙과 적의 도발을 억제할 만큼의 대응이 돼야 한다는 ‘충분성’ 원칙이 모두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 것 같다. 헌법상 침략전쟁은 부인되며, 전작권을 갖고 있지 못한 현실적인 한계도 또한 그러한 제한들의 한 근거들일 것이지만,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그러한 다양한 도발가능성에 대비해 사전에 얼마나 준비된 모습으로 있었던가일 것이다. 교전수칙의 보다 근본적인 존재의의도 실제 발생할 교전상황에서의 대응수칙이라기 보다는 그러한 공개적인 표시로 말미암아 도발상황이 애초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는 사전예방목적이 우선일 것이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연평교전'을 계기로 확전방지를 강조한 기존의 교전규칙을 개정해서 사후약방문격으로 민간 공격과 군 공격을 구분해 대응 수준을 차별화하여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려한다고 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교전규칙 개정은 유엔군사령관의 허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어서 교전규칙의 직접적인 개정은 어렵고, 그 하위개념인 합참의 작전예규나 작전지침을 수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현실적 해석도 있다. 의도된 직접적인 타격과 민간인에 대한 공격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고,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나마 그러한 ‘교전규칙’때문에 확전양상으로 전개되지 않은 것이라면 불행 중 다행일지도 모르겠다. 교전규칙을 강화하려는 것은 사전예방보다는 사후보복에 중점을 두는 것이어서 평화적 관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인지는 개인적으로 여전히 의문이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사전에 북측의 경고메세지를 접하고도 안일한 대응으로 접경지역에서의 무리한 훈련의 강행과 상황발생 즉시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키운 이 정부의 안보불감증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천안함사건'과 마찬가지로 초기 대응은 여지없이 또 늦었으며, 대응할 무기의 일부는 '정비중'이거나 '기능장애'상태에 있었다고 한다. 천안함 사건 당시에는 음향탐지장치가 제기능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대포병레이더가 노후화로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처음에는 북한의 포가 어디서 날아오는지도 몰랐다고 하니 참담한 심정이다. 고군분투한 것은 자신의 철모에 불이 붙은 줄도 모르고 전장을 사수하고, 장렬히 산화한 전장의 장병들 뿐이었다.
위기시 지휘계통의 혼돈으로 기존 교전수칙상의 대응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현실을 지켜 보면, 그동안의 호언장담은 아무런 준비도 없이 믿음에 대한 보장도 할 수 없으며 이해관계가 다른 누군가의 그늘에만 의지해서 무책임하게 국민의 목숨을 걸고 소리만 높인 허세가 아니었던가 싶다. 싸움에 있어 최선의 기술과 준비란 '싸우지 않고 이기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대로 된 준비도 없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언제까지 '위험한 도박'을 일삼을 것인지 답답할 따름이다. 이처럼 무책임한 상태에서 만약 그 폭탄이 우발적으로라도 서울로 향한다면(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이처럼 편안한 한탄조차 가능하겠는가?
분명한 것은 오늘날과 같은 복잡한 국제적 역학관계와 첨단기술, 잠복된 핵무기의 위험을 앞에 두고서 '전쟁' 운운하면서 위기를 키운다면 남과 북, 어느 누구도 결코 승자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강경일변도의 대북정책과 햇볕정책의 성과를 이제는 이 정부의 모토인 '실용의 관점'에서도 차분히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무엇이 서로를 더 이롭게 하며 진정한 승리의 길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실용’의 핵심적 관점이 ‘투입’ 대비 ‘산출’의 효율성이라면 그동안 우리가 잃은 것은 무엇이며, 우리가 얻은 것은 또 무엇인가를 되새기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갖추어야 할 싸움의 기술과 준비는 가능한 싸우지 않기 위한 것들이어야 할 것이며, 싸움이 있더라도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것들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아마도 그것만이 모두가 승리하는 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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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 21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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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 20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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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 14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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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 7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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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 4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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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30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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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24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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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2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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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17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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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9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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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8월 1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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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8월 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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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8월 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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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8월 4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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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8월 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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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8월 1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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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7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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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7월 30일 금요일
2010년 7월 29일 목요일
연습44
2010. 07. 28. 재보궐선거는 끝났다. 결과는 여당인 한나라당의 압도적 승리다. 야당인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이런 참담한 결과를 예측하긴 어려웠을 것이지만, 이미 예정된 조짐들은 일찌감치 있었다. 후보단일화 과정을 두고 보인 민주당의 행태는 정권심판론을 재탕하면서도 스스로는 전혀 성찰하지 않는 오만이 스스로 자초한 결과로 보는 것이 옳은 판단일 것이다.
정부와 여당의 일방적 독주에 제동을 걸기 위해 지난 6・2지방선거에서 민심은 야당의 손을 들어주어 이를 견제하려고 하였지만, 현 민주당의 정체성으로는 민심의 뿌리로 파고 들기엔 분명한 한계를 보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야당의 바람을 경시하고 안이한 인물공천과 단일화 과정에서의 일방통행적 세력행사로 현 정권과의 차별화에 실패하여 참패를 초래한 것이리라.
비록 정권심판론을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정책의 방향은 놓아두고 그 진정성에 대해서만 말하자면, 현 정부의 오로지 한 목적을 위한 소통없는 저돌적인 집행력과 민주당의 행태는 너무나 닮아있질 않은가. 힘의 분배를 무시하고 절차를 존중하지 않는 일방통행에 실망한 민심은 야당에게서도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게 되자,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는 한여름 밤에 꾼 그들만의 꿈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여실히 확인시켜 준 것이다.
상징적인 지역구인 은평을구에서는 비록 현 정권의 실세인 후보가 지방선거에서의 민심의 심판을 의식해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체의 중앙당의 지원을 배제하고 홀로 투쟁한 선거과정에서의 ‘진정성’을 참신하게(?) 평가받은 점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얼마만큼의 대가와 실망을 유권자가 또 감당해야 할 것인가는 두고 볼 일이겠지만, 차별성없는 명분보다는 현실적으로 실리적인 대표자를 선택하는 것이 당연한 민심인 것이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민주당의 뚜렷하지 못하고 힘이 실린 신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정권심판론은 6・2지방선거에서와는 달리 강한 바람을 일으키지 못했으며, 그 틈새로 후보중심의 개별 인물들의 지역 실리주의가 판세를 갈랐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혹자는 ‘진정성’에 대한 평가를 지나치게 낮게 두기도 하지만, ‘진정성’조차도 누구나 쉽게 가질 수 있는 덕목은 아닐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 ‘진정성’의 방향이라는 것이 오로지 자신과 지역, 특정 단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다수 국민, 국가 전체의 공익을 향할 때에 더욱 빛을 발하는 것임을 아는 일일 것이다. 가치의 방향설정이 뚜렷하지 못할 때 현실 정치의 세계에서는 ‘진정성’이라는 맹목적 가치만으로도 그것이 구체적 실리와 결합할 때에는 엄청난 파괴력을 갖는 변수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하나의 바위를 뚫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물방울들이 쉼없이 추락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긴 새벽을 뜬 눈으로 지키면서 기다려야 할 것인지 되돌아 보게 한다. 모든 결과는 그 자체로써 원인을 갖는 것이므로 무법(無法)이 아닌 한, 각자의 뜻과 다를지라도 운명처럼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이 또한 민주주의일 것이다.
민심은 그렇게 쉬지 않고 흐르는 것이므로 누가 과연 최후의 동행이 될 것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오직 방심(放心)없이 민심(民心)의 주류(主流)를 살펴 함께 흐를 뿐이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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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7월 23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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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7월 2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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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7월 18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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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7월 1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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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7월 14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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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7월 1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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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7월 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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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월 23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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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월 17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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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월 16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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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월 1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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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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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월 10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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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월 6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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