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도 법'인 이유는 비록 현재의 악법일지라도 과거의 그 입법과정이 합리적인 최대 다수의 참여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을 경우 그 규범의 효력을 함부로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정의(正義)는 목적이 아니라 '과정에의 참여이며, 절차'다. 그러므로 절차의 위법을 관용하는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와는 거리가 한참 멀다. '공정사회'라는 것도 결국 '공정한 참여와 절차'를 전제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적법한 과거의 내용들이 현재의 형식을 이루고, 현재의 정당한 형식들이 미래의 정의(正義)로 정의(定意)되는 것이리라. 그러므로 정의(正義)는 '현재 정의(定意)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進行)되는 것'이다. 현재의 기준에서 과거의 악법을 더 이상 법이 아니게 하려면, 현재 이해관계인들의 '정당한 참여와 절차'를 거쳐서 개정하든지 폐지하면 된다. 그러므로 '절차와 참여의 보장'이란 것은 '흐르는 강물'처럼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정당한 참여와 절차'없이 둑을 쌓고, 보를 설치하면서 흐름을 왜곡하는 것은 결코 현재의 정의(正義)가 아니며, 미래의 정의(正義)도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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