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3월 29일 월요일

연습33

천안함이 원인모를 폭발로 침몰한지 64시간이 지나고 있다. 격실에 마지막 생존자가 있다면 생존가능한 추정 69시간을 5시간여 앞두고 있는 긴박한 시점이다. 뱃머리(함수)부분에 이어 뱃꼬리(함미)부분까지 찾아내어 지금 한참 구조작업이 진행 중인 모양이다. 사고발생부터 현재의 구조작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실이 정확하고 진실되게 밝혀져야 하겠지만, 해군과 해경 그리고 목격자들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있어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당연히 초동대응이 잘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도 아직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판에 초동대응이 잘되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등의 말들을 미리 함으로써 피해 당사자들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다. 지금까지의 경과만 보더라도 해경보다 먼저 사고현장에 도착한 해군은 조난신호를 받고 출동했음에도 구조장비가 없어 물끄러미 바라보고만 있다가 뒤늦게 지원요청을 받은 해경이 폭발이 있은지 70여분이 지난 10시43분쯤에야 생존자 구조를 시작했고, 밤 11시35분까지 구조활동을 펼쳐 생존자 58명 중 56명을 구했으며, 나머지 2명은 인천시 소속 어업지도선이 구했다고 한다. 보도된 목격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구조된 후 사고 현장을 빨리 떠난 사람이 함장과 부장이었다는 진술이 나왔다. 이에 대해 해군 관계자는 ‘함장이 침몰하는 배와 함께 가라앉는 것은 영화에서나 있는 일’이라며 상부에 보고하는 등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해군에서 복무했던 예비역의 진술에 의하면 해군 함정에 고무보트가 없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탈출용 튜브나 비상용 구조장비 등 다른 방법을 통해 얼마든지 구조 시도는 할 수 있다면서, 속수무책이었던 해군을 질타하고 있다. 또한 목격자들은 배 뒷부분이 물에 잠긴 것은 맞지만 곧바로 잠겼다기보다는 사고발생시로부터 2시간여에 걸쳐 구조가 진행되는 동안 서서히 가라앉은 것이라는 진술이 다수였다. 더불어 거액을 들여 안보전시관을 건축하는데 예산을 전용함으로써 승조원 개개인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무선인식(RFID)라이프재킷’ 도입을 유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해를 키운 결과가 되었다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 해군근무수칙 중에도 ‘비상이함절차’가 규정되어 있고, 함장은 ‘비상이함절차를 지휘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한다. 생사와 행방이 불명한 전장의 병사를 두고, 보고를 위해 가장 먼저 현장을 이탈한 함장을 포함한 지휘부의 초동대응에 대해 정확한 진상조사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엄격한 ‘비상이함절차지휘책임’의 확인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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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32

한해 4조원이 넘는 국가연구개발예산을 배분하는 지식경제부 산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국가연구개발전략기획단’ 단장으로 지식경제부장관과 공동으로 황창규 전 삼성전자사장(반도체총괄 겸 메모리사업부장)이 내정된 모양이다. 메모리반도체의 용량을 매년 2배씩 증가시킨 '황의 법칙'으로 유명한 황 단장의 발탁은 국가전략의 비전이 앞으로도 여전히 ‘속도전’과 ‘양(量)의 법칙’에 맞춰진 느낌이다. 또한 20세기 미국 정치사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오늘의 세계적 위기와도 무관하지 않은 자본가 록펠러(석유사업)와 JP모건(금융업) 등 가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특정 가문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정치적 구도도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삼성전자 전 회장이 겉으로는 삼성의 위기를 일갈하며 다시 경영일선으로 복귀할 만큼, 아이폰의 도입으로 초래된 새로운 사회의 주도권에 대한 위협은 이미 현실이 되어 있다. ‘양(量)’의 측면에서는 그동안 어느 정도의 성과를 얻었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문제는 ‘질(質)’의 측면에 있다. ‘삶의 질(質)’도 문제이긴 하지만, 우선 급한대로 ‘산업의 질(質)’부터 따져 보아야 할 때다. 어떤 형식으로든 현상을 존재하게 하는 데는 형식과 내용이 상호 불가분적 연관으로 둘 다 필수적인 요소이긴 하다. 그러나 과거의 역사가 제조업 중심의 형식이 내용을 결정하는데 주도적인 영향력을 형성해 왔다면, 앞으로의 미래는 분명 정보중심의 내용이 형식을 이끌어가는 형국이 될 것이라는 데 대해서 이론의 여지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양(量)의 법칙’으로 한 시대를 풍미한 과거의 향수에 마냥 젖어 있을 것이 아니라 다르게 사고하고, 다르게 결정하는, 비록 느리게 보일지라도 창조적이고 독자적인 ‘질(質)의 법칙’을 찾아 나설 때가 아닌가 한다. 아이폰의 도입이 몰고 온 새로운 사회에 대한 신호는 결코 형식적인 변화만으로는 쉽게 담아낼 수 없을 것이며, 의식의 혁명까지 필요할 정도의 거대한 위협이 아닌가 싶다. ‘가두리양식’에 익숙해진 ‘가두리사회’의 울타리를 과감하게 쳐 내고, 자유로운 사고와 공정한 경쟁의 바다로 나아갈 때만이 희망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의 '황의 법칙'이 새로운 ‘질(質)의 법칙’으로서 그러한 역할을 제대로 해낼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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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26일 금요일

연습31

올림픽이 끝난지 얼마되지도 않아 치르진 쇼트트랙 세계선수권대회의 출전선수 선발과 관련하여 뒷말이 무성하다. 올림픽 2관왕을 차지한 선수를 배제하고, 선발전 순위도 무시한 관련단체의 자의적인 선발과정에 대한 불만인 듯 하다. 더불어 작년에 치르진 세계야구선수권대회의 준우승으로 획득한 상금의 배분문제와 관련하여서도 해당 선수들과 협회측의 갈등이 도마에 올라있고, 방만한 자금집행의 흔적들로 소송까지 진행 중인걸 보면 정작 공로를 인정받아야 할 당사자들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고 있는 것인가 분명해 보인다. 또 국내 유명 사립대 대항전에서 일방의 감독이 심판을 매수하여 관련 종목의 승부를 조작해 물의를 일으킨 사건도 있다. 비단 드러난 이러한 사실들 뿐이겠는가. 스포츠도 이미 더 이상 스포츠가 아니라 하나의 산업으로 전락했다고 볼 정도로, 그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도 ‘스포츠정신’보다는 오히려 ‘기업가정신’에 더 충실한 세태의 반영이라고 생각한다. 혹시 국가도 이미 기업임을 선포한 마당에 ‘스포츠정신’을 ‘기업가정신’으로 무장한들 크게 비난받아야 할 것인가라고 반문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거기서 상처를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아이들이며, 노략질을 하고 있는 것은 일부 어른들이다. 일부 어른들의 사고가 다수 아이들의 정신을 지배하게 되면 진정한 ‘스포츠정신’은 실종될 것이며 더불어 ‘스포츠’도 사라지고 말 것이다. 백번 양보하여 시대정신이 그러하다하면 그 성과물이라도 공정하게 배분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일부 세력들이 자기들만의 잔치에 흥청망청 낭비하고 만다면 그것은 바로 많은 사람들의 희망을 앗아가는 것이며, 사회통합은 차치하고 사회가 회복 불가능한 악질의 병에 걸리는 것과 같다. 이미 심판이 심판이기를 포기하고 더불어 장외 선수가 되기로 한 이 사회의 질서는 누가 지키고 세울 것인지 의문이다. 흐르는 물길을 가두어 그들만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 지금, 더 이상 부패하지 않도록 ‘본래의 정신’인 빛과 소금같은 ‘사람의 가치’들이 절실히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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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25일 목요일

연습30

국보급문화재를 포함한 중요 문화재들이 일본 왕실도서관(궁내청)에 보관되어 있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두 말할 것도 없이 일제 강점기때 조선총독부를 통한 강탈 내지 약탈해 간 것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수차에 걸친 반환요구에도 일본은 1965년의 한일협정상 문화재청구권포기조항을 들어 발뺌을 하고 있고, 우리 정부의 입장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인다. 프랑스의 경우도 병인양요때 강탈해 간 외규장각도서 반환문제에 대해서 정부간 대화는 진척이 없고 오히려 민간단체에서 반환소송을 제기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열린 유네스코산하 ‘문화재반환촉진정부간위원회’에서 제국주의 식민침탈 당시 불법적으로 약탈한 문화재에 대해서는 원소유국으로의 이양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피침탈자가 약탈임을 입증해야 하고, 환수를 강제할 방법이 없어 고민 중이라고 한다. 이런 침탈국들의 행태로 볼 때 숨겨진 문화재가 얼마나 더 있을 것인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지금 불현듯 그런 문화재를 공개하여 여론을 호도하는 저의도 또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시간이 지나면 그들의 의도도 수면 위로 떠오르겠지만, 어느 당국자의 말대로 더욱 감춰질 우려를 염려하여 섣불리 반환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이해하기 힘들다. 공개할 이유도 없는 것을 공개할 때는 분명 공개한 이유가 있을 것이며, 마냥 기다린다고 해서 꼭꼭 감춰진 것들이 저절로 세상에 드러나지는 않을 것이다. 포괄적청구권포기조항도 기초적 사실관계의 사정이 일반적 정의의 기준에 비해서 현저한 차이가 있다면 그 효력 자체를 부인할 수도 있을 것이며, 피침탈자에게 약탈의 입증책임을 부과하는 것도 정의의 기준에 반한다고 본다. 문화재에 관한 한 침탈자들이 정당한 입수경로를 증명하지 못하면 약탈로 추정하고, 당연히 반환하게 하는 방향으로의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갑작스런 공개에 아무런 저의가 없다면 이제부터 숨겨진 문화재의 존재를 알게 된 새로운 반환청구권리의 출발점이기도 하므로 마냥 손놓고 있을 일도 아니다. 제국주의시대는 이미 지나갔지만 그 상처들은 비단 위안부 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약탈된 문화재를 통해서도 그대로 남아 있으며, 침탈국들의 뻔뻔함도 여전하다. 아니 아직도 이름만 달리한 채 여전한 ‘제국주의시대’인지도 모르겠다. 중국을 비롯해 이집트, 그리스, 페루 등과 같이 공통된 문제를 안고 있는 여러 국가들과의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하여 하루빨리 돌려받아야 할 것들이며, 제국주의적 탐욕이 아닌 문화적 양심들이 남아 있다면 당연히 제자리로 갖다 놓아야 할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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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23일 화요일

연습29

오바마가 정치적 명운을 걸고 추진해 온 건강보험법안 수정안을 미국 하원에서 전격적으로 통과시킴으로써 수세에 몰린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며 다시 위대한 승리자가 되었다. 이 건강보험법안은 지난해 12월 상원이 통과시킨 법안을 받아 일부 내용을 바꾼 수정안으로서 새로이 3,200만 명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해 최종적으로 전 미국인의 95%가 수혜자가 되도록 목표를 정하고 있다고 한다. 이미 상원에서 통과한 원안은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으로 법적인 효력이 발생될 예정이고, 수정안은 상원의 표결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수정안에 대한 상원의 표결은 과반수만으로 통과되는 ‘조정’방식으로 표결이 이뤄지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미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상원구도를 감안하면 통과는 거의 확정적이라고 한다. 수정안의 경우 이처럼 건강보험적용 범위를 대폭 늘림으로써 미국이라는 거대한 자본주의 시장질서의 판에 사회적 배려의 폭을 확대한 것으로서 더욱 의미가 크다. 그러나 과반수에 단 3표차로 통과가 되었고, 여전히 민주당내의 반대의견이 있으며, 공화당의원 전원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은 변함이 없어 ‘위험한 승리’로 표현하며 애써 정치적 승리라고 하기에는 유보적인 입장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1965년 메디케어 도입 이후 45년만에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혁명적 조치’라는 평가를 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적 승리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가 대세인 듯 하다. 오늘이 있기까지 오바마는 그동안 사회주의자라는 비난까지 받으면서도 끝까지 반대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자신의 조국 미국의 장래를 염려하는 진심으로 자신의 민주적 상식에 기초하여 전력을 다한 끝에 진정어린 감동으로 반대의견을 돌려 놓으면서 담대한 희망의 서곡을 울린 것이다. 같은 민주당내의 반대론자들을 설득하기 위한 그의 지난 1년간의 노력을 살펴보면 진정으로 소통하는 정치의 실천과 철학이 어떤 것이라는 분명한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 수천 번의 국민참여토론회와 수백 번의 방송토론회 등을 통한 설득작업, 특히 지난 일주일 간은 전용기 에어포스원까지 동원하여 직접 백악관으로 초대하여 면담하거나 전화 통화로 끈질기게 찬성을 독려한 이심전심(以心傳心)의 결과였던 것이다. 그는 틈만 나면 우리의 교육제도를 치켜세우며 본받기를 강조하고 있지만, 아마도 단시간승부에 강한 한 측면만을 강조하여 평가한 것으로서, 미국사회의 위기를 단번에 극복하기 위한 조급증을 표현한 것 이상의 의미는 아니라고 본다. 오히려 절차를 존중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며, 소통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느리지만 상식에 기초한 그의 일관된 실천과 철학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목으로 보인다. 여기나 거기나 정치의 본질적 속성이야 큰 차이가 있으랴마는, 그의 말대로 위대한 ‘상식의 승리’인 것만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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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22일 월요일

연습28

봉은사 경내 다래헌에 머무르기도 한 법정스님이 무소유의 삶과 정신을 오롯이 남기고 열반에 드신 지도 얼마되지 않았는데, 바로 그날 조계종단의 전격적인 직영사찰결정으로 불교계가 어수선하다. 근현대사에서 한국불교의 역사는 정통성을 말살하고 식민통치의 수단으로 악용하기 위한 일제의 왜색화와 총독부로의 종권귀속으로 주지임명권을 통한 불교재산과 종권을 장악하기 위한 제도의 답습으로 점철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조계종과 태고종간의 비구・대처의 분규를 거쳐, 통합 조계종단내에서도 60년대 말부터 70년대 초에 걸친 청담스님계와 경산스님계의 대립, 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계속된 조계사측과 개운사측의 대립, 10・27법난과 신흥사사건 등과 같은 부끄러운 사건들이 본래의 불법과는 어울리지 않는 기억으로 자리하고 있다. 불투명한 재정운영으로 인한 동국대 스님들 간의 다툼이나 마곡사와 관음사의 주지 다툼 등과 같은 크고 작은 분규가 끊이질 않았으며, 본래의 불법으로 돌아가기 위한 무수한 개혁작업들도 함께 이루어져 온 것도 사실이다. 현재 조계종단 소속 2천500여 사찰 중 조계사, 선본사, 보문사 등 3개의 직영사찰과 도선사, 봉은사, 연주암, 석굴암, 낙산사, 봉정암, 내장사, 보리암 등 8개의 특별분담금사찰이 있고, 그 중 봉은사는 연간 재정규모가 국내 단일사찰 중 최대규모이어서 늘 이권다툼의 온상이 되어 왔다. 총무원장을 역임한 탄성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봉은사 주지 명진스님은 일찌감치 불교개혁과 사회민주화, 통일운동을 위해 앞장 서 왔다. 2006년 말 전 총무원장 지관스님의 제의로 서울 봉은사 주지로 취임해 천일기도에 들어가는 한편, 그동안의 분란을 잠재우고 투명한 재정공개와 신도들의 사찰운영 참여확대 등으로 불교계 내외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명진스님은 천일기도 중 유일하게 노무현 대통령 장례일인 지난해 5월29일 산문 밖을 나와 장례식에 참석했으며, 천일기도가 끝난 8월30일 용산참사 현장을 방문했다고 한다. 봉은사직영사찰결정에 대한 반발은 사전에 실질적 주인인 신도들이나 명진스님측과의 충분한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전형적인 권위주의적 행태때문으로 보인다. 국가든 종교단체든 간에 공동체는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소통으로 그 뜻을 모아 조직하고 운영되는 것이 민주적인 정당성을 갖는 일이다. 그런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면 공동체는 지향하는 목표가 무엇이든 기만과 허구에 불과할 것이며, 결국에는 아무 것도 남지 않는 껍질뿐인 존재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참여와 소통을 통한 정당성만이 그 존재를 존재답게 하는 본질이며, 남의 것을 탐하지 말고, 부끄러워할 줄 알며 합리적으로 그 본질에 대해 고민하는 열린 지혜들이 아쉽다. 이판사판(理判事判) 끝장으로 내달릴 일은 아니며, 종교와 무관한 세력들이 개입할 일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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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21일 일요일

본색34


깨달음이란 완전한 존재들을 불완전하게 인식하면서도 완전하게 이해한 것으로 착각한 것들을 
어느 순간 뒤늦게 아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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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색33


살아간다는 것은 완전한 존재들을 불완전하게 인식하면서 돌아올 수 없는 계곡을 흐르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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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색32


안다는 것은 완전한 현상을 부족하게 인식하고도 전부를 이해한 것으로 착각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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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20일 토요일

연습27

전 영국총리가 한국의 한 기업으로부터 요청을 받고, 이 업체의 사업추진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뒤늦게 공개되어 파문이 일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사고를 가진 자들의 예견된 행보로 치부할 수도 있겠으나,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장관급 이상 관료들의 퇴직 후 일정기간동안의 활동을 의무적으로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통해 ‘전관예우’ 등으로 공정한 사회질서를 흐리게 할 위험을 내부적으로 감시하며 애초에 차단하고자 하는 그들의 제도이다. ‘사업적 임용에 관한 권고위원회’는 정부 산하의 위원회로서 2년 동안 민간사업관련활동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토니 블레어 전 총리는 두 차례에 걸쳐 관련사실의 공개에 대해 유예를 요청하여 비공개로 유지되다가 최근 보고서에서 위원회가 공개결정을 함으로써 세상에 알려지게 된 모양이다. 우리의 경우도 현직 고위공무원에 대하여는 재산등록 등의 제도를 통하여 감시, 감독을 하고는 있지만, 재산등록에 국한되어 있고 대상자 등의 점에서 한정적이어서 미비한 실정이며, 퇴직 후의 활동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거의 자유로운 상태라고 봐도 무방할 듯하다. 이런 부분까지도 자유로운 ‘시장질서’ 운운하며 계속 규제의 손을 놓고 있을 것인지 묻고 싶다. 법조계 ‘전관예우’의 문제도 관련 법률이 국회에 몇차례 상정되었지만, 이해집단의 압력 등으로 흐지부지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으며, 지금 한참 논란이 되고 있는 사법부개혁의 문제에 대하여도 입법부와 사법부가 서로 목청을 높이고는 있지만,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술수들만 난무할 뿐, 정작 스스로 피와 살을 도려내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진정한 개혁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입법부와 행정부, 그리고 사법부를 불문하고 ‘전관예우’의 문제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규제가 필요한 부분이다. 자본주의 하에서 ‘경쟁’은 피할 수 없는 개인들의 현실이긴 하지만,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공정한’ 경쟁질서를 만드는 것은 국가의 몫 아니겠는가. ‘공정한 출발’이 ‘실질적 평등’이며, 다수 국민의 ‘후생증대’에도 기여하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현실들을 뻔히 알면서도 손을 놓고 있는다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직무유기이며 국민통합에도 장애를 초래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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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색31

본색30


견제와 균형, 여럿이 하나로 존재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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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색29


싸움의 끝, 그 동색(同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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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19일 금요일

연습26

지식경제부장관이 국내 휴대폰 3사 대표 등 모바일 업계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긴장과 분발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한다. 아이폰이 몰고 온 스마트폰의 위력이 일반적인 예상의 수위를 훨씬 넘어 폭발적인 확산일로에 있고, 사람의 일상과 세상의 사건들이 눈에 보일 정도로 빠르게 달라지면서 전달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때는 최고의 인프라와 휴대폰 제조분야의 경쟁력으로 인터넷시대의 주역으로 들뜬 자부심도 있었지만, 이젠 어느새 옛말이 되고 말았다. 이미 애플과 구글, MS가 새로운 세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전방위적이고 광범위하게 자신들만의 고유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소프트웨어분야의 경쟁력은 말할 것도 없고, 이미 이들 회사는 다가올 융합통신분야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하드웨어부문의 영역까지 넘보고 있기 때문에 대응은 더욱 힘들 것으로 보인다. 지엽적으로야 지난 참여정부의 위피(WIPI) 탑재 의무화 정책 등도 일정 부분 원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먼저 통신업계의 독점적 이익의 향유와 미래에 대한 준비의 소홀, 국내 모바일 정책을 총괄했던 정보통신부를 통신 관련 인허가 업무 등은 방송통신위원회로, 휴대폰 단말기 등 정보통신 산업부문은 지식경제부로 분할한 정부의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안이한 대응 등이 맞물려 초래한 총체적 난국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지적일 것이다. 이미 앞서가고 있는 많은 나라들에서 채택되어 시행되고 있는 방식이 있음에도 소비자의 선택권보다는 규제의 이익을 중시하는 듯한 인증방식의 채택문제 등으로 소모적인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현실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뒤늦은 일이지만 다행스럽게도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되돌린 일보다 어찌보면 ‘정보통신부’를 복원하는 일이 더 시급한 일일지도 모르겠다. ‘다르게 생각’해도 늦을 판에 ‘현모양처’ 운운은 뒤쫒아갈 길을 더 아득하게만 느껴지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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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18일 목요일

연습25

국가는 개인에게 무엇으로 존재하는가? 마르크스의 말대로 국가는 부르주아 자본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집행위원회이고 지배계급의 지배도구에 불과한 영원한 적대적 관계의 존재인 것인가 아니면 공동체의 필요에 의해 그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 창설된 만큼 지속적인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공동체 구성원들의 공동선(善)의 실현에 조력할 준비와 의지를 가진 존재인 것인가? 현행 헌법에 따르면 국가는 국민, 영토, 주권으로 구성되고, 그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것인 이상, 국가의 주인은 분명 국민이며, 국가와 개인은 더 이상 적대적인 관계에 머무를 수 만은 없다. 권력이란 본질적으로 지속적인 감시와 견제가 필요한 대상이지만, 통치구조로서 입헌군주제의 출현이 권력으로부터 침탈된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도였고, 민주공화국의 정치질서가 대세를 이루면서 국민복지의 실현을 국가의 과제로 채택하는 오늘에 있어서 국가는 개인의 적이 아니라 동행가능한 후원자가 되어야 한다. 헌법의 정신은 근본적으로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강자의 지배를 강화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국가의 의지는 소외자에 대한 시혜적 은혜가 아니라, 잊혀지거나 숨겨진 각자의 권리를 찾아내어 확인하고 강화시켜주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 입장에 있는 국가가 국민인 개인을 상대로 ‘명예훼손’ 운운하는 것은 국가의 격(格)에 맞지 않는 일이다. 비록 국가의 이름이 아니라 그 수장의 이름으로서 개인적 책임을 묻는 형식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보호의 대상으로 있는 취약한 국민인 다수 개인의 관점으로는 위협적일 수 밖에 없으므로 국민통합에 장애를 초래하는 일이기도 하다.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는 있겠지만, 본질적인 자유의 영역인 표현의 자유만큼은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자신감과 관용의 정신이 아쉽다. 싸움도 체급에 맞게 가려서 해야 공정하게 성립하고 어울리는 경기가 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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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12일 금요일

연습24

현재 미국 행정부와 사법부의 수장으로 있는 버락 오바마와 존 로버츠, 대통령 오바마가 지난 1월 의회 신년 국정연설회장에서 기업의 선거광고를 허용한 대법원판결을 공개적으로 비판한데 대하여 대법원장 로버츠가 어느 대학 강연에서 이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나섬에 따라 묘한 갈등관계 속에 있다고 한다. 행정부와 사법부가 어떤 원인으로든 상호 견제를 통하여 균형을 만들어 가는 모습은 정상적인 일로 보이지만, 새삼스럽게 대두되는 이유는 같은 동시대를 공유한 하바드 동문이지만, 판이하게 다른 그들의 가치관의 차이 때문인 듯 하다. 오바마도 로버츠의 지적능력을 의심하지는 않지만 심장의 온도는 낮다고 하고, 로버츠는 비판은 좋지만 예의를 지키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러한 세련된(?) 견제와 균형을 경험해 보지 못한 제삼자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런 불평들조차 상당히 점잖고 부럽게 보이기도 하지만, 막상 그 당시 정치인들에 둘러싸인 채 비판의 박수소리를 들어야 했던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꽤나 불편했었던 듯 하다. 두 사람의 이런 인식의 차이는 과연 어디서 유래하는 것일까? 유전적 기질의 탓일까? 환경적 양육의 탓일까? 아니면 둘 다인가? 개체내의 유전자의 각 선택의 과정은 하나의 개별 자아로서 그들의 존재를 큰 차이없는 하나의 생명체로서 형성하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각자의 양육환경이 개별 자아로서의 그들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또한 많은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본다. 가난과 고난 속에 폭넓은 성찰의 과정을 직접 몸으로 체험하면서 가까스로 운좋게 생존한(?) 오바마의 시각과 평탄하고 화려한 조건으로 비교적 수월하게 일사천리로 승리를 만끽한(?) 로버츠의 시각은 당연히 다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과연 누가 더 넓은 세상에서 더 많은 사람들의 외침을 더 적은 편견으로 공평하게 들을 수 있을 것인가? 역시 견해의 차이가 있을 것이지만, 오바마의 염려대로 기업의 선거광고를 허용한 판결은 아무래도 이윤추구를 궁극의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속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느낌이다. 그 선택에 따른 결과조차 가장 먼저 미국이 감당할 몫이겠지만, 그 폐해가 미칠 해악은 어떤 형태로든 바다건너 이 땅에도 만만치 않을 것 같다. 판이 그렇게 되면 우리의 기업들도 어떤 형태로든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게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그 비용은 역시 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기 때문이다. 욕망의 악순환은 탐욕을 키우고, 탐욕은 인간의 욕망을 악(惡)으로 양육하면서 선(善)으로 포장한다. 다행스럽게도 우리의 경우 혼탁한 금권선거로부터 그나마 이만큼의 성과를 이룬 것은 지난 참여정부의 노력과 역할이 컸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서울시 교육감선거와 관련된 비리의 넝쿨들을 바라보면서 그 수확의 열매들이 시들어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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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23

정치적 생활영역에 있어서 가치설정의 좌표로 자주 거론되는 좌우의 역사적 의미는 구제도의 모순에 대한 개혁에 대하여 찬반을 묻는 의회의 자리배치에서 연유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 진보적 가치와 보수적 가치의 선택을 하는 성향들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자신들의 현재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지만, 상당부분 기질적 성향이나 그 밖의 일시적 이해관계에 따른 요인도 무시할 수 없는 듯이 보인다. 현 제도와 가치질서 하에서는 아무 것도 지킬 것도, 기대할 것도 없는 사람들이 보수적 가치에 자주 부화뇌동한다든지, 지켜나가야 할 것들이 많은 기득권층에 속하고 있음에도 진보적 가치에 대한 공감과 지향을 간혹 보이기도 한다. 책임있는 진보와 합리적 보수의 타협으로 현재의 정의(正義)의 수준을 규정할 가능성을 보이는 바람직한 방향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서로 다른 입장을 배려하고, 의견을 허용하는 관용을 전제로 한 세련된 견제와 균형의 도출은 요원해 보인다. 분류학상으로 사람아과에는 고릴라속, 침팬지속, 사람속이 있으며, 동족을 잡아먹는 본성인 카니발리즘도 침팬지와 드물지만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된다고 한다. 침팬지와 다른 보노보의 본성을 강조하면서 흔히들 인간의 본성을 좀 더 고차원의 것으로 구분짓고자 하지만, 바닥 깊은 곳에 잠재한 동물적 본성은 태생적인 것으로서 양육의 한계를 설정하는 어쩔 수 없는 욕망으로 존재한다. 진보적 가치와 보수적 가치도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같은 하나의 고민일 것이지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먹거리’와 ‘일할거리’, ‘즐길거리’를 만드는 노력을 하는 것이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우리들의 축제’로 녹여내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 우울한 위기의 오늘을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축제의 놀이마당’으로서 공정한 삶의 터전을 제공할 것인가가 정치인들의 가장 중요한 책무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각종 선거와 투표에 있어 누구를 선택하고, 무엇 때문에 지지 혹은 반대하는가에 대한 결과책임 또한 온전히 유권자의 몫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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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11일 목요일

연습22

공정무역(公正貿易, fair trade)은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수출품과 관련하여, 투명성과 상호 존중 그리고 소통을 전제로 한 대화에 기초를 둔 무역거래의 공동협력으로서 국제 무역에서의 공정성을 더 확대해 나가는 것을 추구하는 사회 운동이라고 한다. 생산품의 원가보장과 생산과정에서의 양성평등, 노동조건, 환경보호 등을 고려한 ‘공정한 가격’을 지불함으로써 경쟁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인 해당 노동자들의 자급자족적 생계안정을 확보하고 나아가 자립능력을 도모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도 ‘공정무역’이라는 하나의 이름을 두고 본래의 의도와는 달리 크게 두 가지의 방향으로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듯하다. 현재의 활동으로도 점진적이고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의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입장과 오히려 단일경작 등으로 현재의 지배구조를 고착화시켜 그들의 미래까지 담보로 한 신식민주의정책에 다름아니라는 부정적인 견해가 그것이다. 물론 경제학적으로도 시장질서하에서 ‘공정한 가격’의 영향과 관련하여 의도적인 시장교란행위인지 등의 복잡하고 다양한 견해들이 제시되고 있는 듯 하지만, 문외한의 입장에서 자세히 이해하기는 어렵다. 단지 ‘사람 사는 세상’에서의 소박한 정의(正義)의 관점에서 개인적인 단견으로는 ‘공정한 가격’이 없는 무역질서와 그나마의 ‘공정한 가격’이 있는 질서를 비교할 때, 당사자인 그들의 삶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희망이 영원한 꿈으로 끝나버리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현실적인 대안으로 미약하나마 희망을 전달하고자 하는 진정성있는 행위들이 전혀 무의미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물론 현실적인 고난의 조건 속에서도 변함없이 굴하지 않고 타협없이 꿈을 실천해나가는 존경할만한 선택들도 있지만, 본질의 차이라기 보다는 방법상의 선택의 문제라고 본다.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이상적인 대안보다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이나마 의지를 놓지않고 한걸음씩 가다보면 그나마의 개선된 방향으로의 삶의 진보도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공정무역이 공정한가의 문제는 지금 우리의 삶이 얼마만큼 정의로운가에 대한 의문과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지혜를 모아 성찰을 하면서 고민해야 하는, 진행 중인 삶의 선택가능한 또 하나의 존재형식에 다름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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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21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인터넷의 비약적인 발달로 각자 스스로의 ‘삶을 통째로 가지고 다닐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할 정도까지 일상의 삶의 형식은 급변하고 있다. 비즈니스영역에서의 크라우딩을 넘어 이제 개인적인 일상의 소소함까지도 자신의 선택에 따라 연결된 ‘망의 관계’ 속에서 기록할 수 있고, 기록되어지면서 공유할 수도 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고, 하고 있으며, 할 것이라는 실시간의 삶들이 시간의 흐름과 함께 그러한 관계 속에서 쉼없이 창조되고 형성되며 실현된다. 아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개인의 삶들조차 어느새 많은 부분에서 공적인 영역으로의 전환이 자연스레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다. 예전에는 유명한 정치인이나 연예인, 운동선수 등 제한된 공적 인물들만이 누릴 수 있는 영역에 평범한(?) 개인도 쉽게 진입할 수 있게 되어 장벽이 그만큼 낮아진 만큼 접근과 소통의 자유가 폭넓게 실현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언제 어디서든 ‘삶을 통째로 꺼내어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삶의 공유 영역은 분명 그 자체로 한계를 갖는 것이리라.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여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이 늘어난다하더라도 자신만의 고유한 몫은 여전히 남아있게 될 것이다. 과거의 자유가 ‘선택에 의하지 않은 강요로부터의 자유’였다면, 앞으로의 자유는 ‘넘치는 선택에 의한 망으로부터의 자유’를 갈구하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망의 관계’ 속에 투입된 자신의 정보들이 의도하지 않은 다른 용도로 유통될 경우, 출발점은 비록 자신의 선택에 의한 책임이었더라도, 결과는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광범위할 수 있을 것이므로 선택은 점점 신중하게 된다. 미래의 권력의 구도는 분명 ‘망을 다스리는 헤게모니’로부터 나오게 될 것이며, ‘망의 조직’을 지배하게 될 세력도 악마의 유혹을 끝까지 물리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망의 지배’를 위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은 보장하되 조화로운 균형을 향한 지속적인 감시와 견제도 더불어 필요할 것이다. 관리소홀로 인한 개인정보유출과 제도권력에 의한 개인정보접근의 남용으로 인한 폐해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망의 관계’ 속에 매몰되거나 ‘망의 관계’로부터 소외된 개인은 사람을 잡아먹은 양들에 대한 반란으로 ‘기계파괴운동’이 일어났듯이, 어느 순간 자발적인 ‘망파괴운동’이 일어나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새로운 세상에 대한 호기심반, 소외로부터의 두려움반으로 하나둘씩 늘려가든 네트워크를 적절한 수준으로 어느새 하나둘씩 정리하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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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10일 수요일

연습20

무상급식문제가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중요정책으로 대두되고 있다. 정책의 내용은 전면적 무상급식을 실시하자는 입장과 선별적, 단계적으로 실시하자는 입장으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야당은 전면적으로 실시하자는 입장에 대체적으로 일치하고 있는 듯하지만, 정부와 여당의 입장은 선별적, 단계적 추진의 입장이 대세인 듯 하고, 일부 여당의원 중에 몇몇이 전면적실시를 주장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무상급식은 이미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자 하고 있으나, 여당 교육위원들의 반대로 제대로 예산배정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김교육감은 무상급식의 문제는 이념의 문제가 아닌 교육기본권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진보와 보수의 대결로 몰아가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있다. 그의 말대로 무상급식은 교육기본권의 문제이고, 헌법 제31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무상의 의무교육의 내용에 당연히 포섭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여당 어느 의원도 주장하고 있듯이, 실시여부에 대한 의지조차 의문을 갖게 하면서 예산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정책의 우선순위의 문제’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여당의 대세적 입장으로 보아 감세정책에는 적극적이든 태도와는 달리, 무상급식의 전면실시의 문제는 이미 한참이나 후순위로 밀려있는 사안임을 명백히 알 수가 있다. 진보의 가치에서 보든, 보수의 가치에서 접근을 하든 간에 무상급식의 문제는 인간다운 생존을 위해 국가가 배려해야 할 최소한의 품위있는 국격(國格)으로서의 의무이며, 현재를 사는 국민들의 복지에 관한 본질적인 기본권영역의 문제이다. 점심을 먹는 아이들의 눈길을 피해 급수장에서 수돗물로 배를 채운 그 허기의 갈증을 달랜 과거의 기억을 강조하면서 아직까지 동물적 본능의 승부근성을 키우는 듯한 교육을 하는 것은 이미 ‘야만의 교육’이지 ‘문화의 교육’이라고는 할 수 없지 않겠는가? 치열하고 암울했던 어제를 넘어 이제는 오늘을 함께 사는 세상으로서 겉치레가 아닌 진정으로 실질적인 ‘문화국가’의 의미를 우선적으로 되새겨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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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19

연속적인 성범죄사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전자발찌제도를 그 이전의 범죄자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한다. 가장 큰 문제는 죄형법정주의의 중요한 내용인 소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가의 여부이다. 전자발찌제도가 행위자의 행위책임을 근거로 한 형벌과는 구분되는, 행위자의 위험성을 전제로 사회보호를 위한 특별예방목적의 보안처분이라는 점에서 양자는 구분되며,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하는 정도에 그치므로 소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현재로서는 다수의 입장인 듯하며, 대법원도 형법상 보호관찰처분에 대하여 재판시의 법률에 따라 선고하더라도 죄형법정주의 위반이 아니라고 했고(97도703), 헌법재판소는 2005년에 폐지된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감호제도에 대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하였다.(89헌가44) 양자는 전자의 경우 범죄자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정도가 후자에 비해 경미한 정도에 그치는 차이를 갖는 별개의 보안처분에 대한 결정이므로 상호 배치되는 입장은 아니라고 보인다. 소급적용을 허용하는 개정안이 확정되어 실제로 적용될 경우 분명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의 분위기로는 위헌적 결론의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본다. 그러나 보안처분이 형식상으로는 형벌과는 구별되지만 실질상 이중처벌의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는 것이므로, 부착명령의 청구나 선고, 집행에 있어서의 남용이 없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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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9일 화요일

연습18

생명에 대한 존귀함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의없이 공감하는 부분일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존귀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에 있어서는 사람들의 생각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최근 사회에서 문제가 되어 대법원의 판결까지 끌어낸  연명치료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를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이 있을 것이며, 낙태의 문제에 있어서도 태아의 생명권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이를 반대하는 입장과 여성의 선택권 존중이라는 측면에서 찬성하는 입장이 있게 될 것이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두 번에 걸쳐 합헌으로 결정한 형벌로서의 사형제에 대해서도 재판관들의 견해와 마찬가지로 찬반의 입장이 서로 나뉠 수 있는 것이다. 정치적인 이념적 가치에서 진보와 보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런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을까 궁금하다. 주로 보수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연명치료와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낙태에 대해서는 반대하며, 진보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낙태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연명치료와 사형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 많을 수 있을 것이지만 반드시 그러한 것은 또한 아닐 것이다. 어느 것이 정의(正義)이고, 어느 것이 정의(正義)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엄격한 조건하에 연명치료의 중단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개선을 해나가고 있는 것, 낙태에 대해서는 모자보건법상의 허용조건 외의 낙태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사회적 법감정에 따라 단속의 수위를 조절하는 것, 사형제에 대해서는 재판관 2명의 위헌의견이 4명의 위헌의견으로 늘어났으며, 또한 다수의 의견이 구체적인 집행에서는 신중을 기하라고 조언하고 있는 것 등이 오늘의 정의(正義)에 가까운 결론일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연명치료와 사형제는 반대하고, 낙태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이런 본질적인 내용이 아닌 방법론적 선택사항에 대한 생각들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있다고 본다. 다만, 그래도 어떤 조건에서든 바꿀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사항은 인간의 생명은 차별없이 존엄하고 가치있는 것이라는 절대적인 가치와 관련된 내용들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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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17

잊을만하면 어김없이 아동에 대한 성범죄사건이 또 세상을 들썩인다. 일차적으로 범죄는 개인의 문제이겠지만, 범죄의 원인이 개인적 소질 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의 영향을 함께 받는다는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회도 각종 범죄의 원인으로부터 마냥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양극화의 지나친 극대화로 인한 소외와 생존의 문제가 사회전반의 불안정에 미칠 영향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에서도 공중파 방송에서조차 33세의 김길태라는 실명으로 용의자에서 피의자라는 달라진 신분으로 공개수배를 하고 있다. 범죄와 무관한 동명이인(同名異人)인 대한민국 33세의 김길태는 지난번 조두순에 이어 또 한번 곤혹을 치르게 될 전망이다. 대면적인 수배전단지 등에서는 기타 인적사항과 연관되어 동일인을 특정할 수 있으므로 인권침해의 소지가 적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공중파방송 등과 같은 곳에서는 구체적 사항을 연결하여 소개하지 않는 특정 실명의 거론은 범죄와 무관한 동명이인(同名異人)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을 것이므로 신중한 재고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한다. 공소시효 배제 등을 포함한 보다 엄격한 처벌을 위한 입법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고, 이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상공개제도와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에 근거한 전자발찌 등의 제도가 모두 급증하는 성범죄와 범죄행태의 흉포화 현상에 상응하여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청소년,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소외와 생존에 대한 사회적 배려의 고민이 없는 개인적 엄벌주의만이 근본적인 치유책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보육보호기관에 대한 인력확충과 지원확대 등의 양육환경에 대하여 국가적, 제도적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 강화하여 범죄적 환경을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을 진정으로 즐겁고 기쁜 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와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 실질적으로 더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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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7일 일요일

연습16

세종시 논란과 관련하여 연일 결론 없는 논쟁의 연속이다. 집권여당 내에서도 갈피를 잡지 못하는 분위기다. 정부도 중대결정을 언급했다가 국민투표와의 연계는 현재로선 검토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모양새다. 여당내의 한의원은 국민투표사안이 아니고 신임투표로의 변질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 여부는 대통령이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법적으로 투표결과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결과를 국회에 그대로 강제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정치적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므로 자연스레 신임투표로의 변질가능성을 염려하고 있는 듯 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현재의 세종시 논란 등과 관련하여 이미 자신의 신임을 연계한 국민투표를 제안했었고, 헌법재판소는 현행 헌법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판단한 적이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형식적으로는 불가능할지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가능한 일로 본다. 대통령할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계속 국가의 일을 맡긴다는 것은 더 큰 불행을 초래하는 일일 것이므로 스스로의 진퇴를 국민의 뜻에 따르기로 하는 결정을 못하게 할 근거로서는 취약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물론 대통령으로서의 지위가 개인으로서의 지위보다 엄격한 제한이 따르기는 하겠지만, 이미 사퇴의 의사를 가진 사람에게 계속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맡기는 것은 오히려 국가안위에 더 해가 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사람에게 계속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하는 것도 바람직스럽지는 않다. 그럴 경우 현행 헌법상 국민소환제도는 인정되고 있지 않으므로 제도적으로 보장된 국민투표로써 그 신임을 연계하는 것은 비록 형식적으로는 현행 헌법상 불가능한 사안으로 해석되는 것이 다수일지는 몰라도, 정치적인 가능성은 충분히 내포한다고 본다. 만약 세종시에 대한 국민투표가 시행된다면 헌법은 정치규범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으므로 국민투표의 결과는 그 실시자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법적 책임을 넘어서 당연히 정치적 책임까지 함께 초래하게 될 것은 분명하다. 득실을 따지는 계산은 이미 초읽기에 들어간 듯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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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15

“정의(正義)가 이기는 것인가, 이기는 것이 정의(正義)인가?” 요즘 자주 회자되고 있는 말이다.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 서로 다른 뜻일까? 곰곰히 생각해보면 결론적으로 이는 하나의 진실을 가진 두 가지의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 현실에서의 생존의 전장에서 일시적 승패를 구분한다면 승자의 정의(正義)와 패자의 정의(正義)가 일단은 다르기 때문에 생긴 말일 것이다. 삶과 죽음으로 빗대어 보면 흔히들 살아남은 자는 승자요, 죽은 자는 패자에 비유되므로 패자의 가치들이 경시되는 것과 마찬가지 일 것이다. 그러나 노무현의 마지막 말씀처럼 삶과 죽음이란 것은 똑같은 자연의 일부이고, 경계는 없으며 서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각자의 종교가 무엇이든 간에 살아있는 사람들의 부류는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대별할 수 있을 것이다. 살아남는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목숨도 초개같이 버리면서 지켜내는 것이 곧 정의(正義)이다. 그것이 죽어서도 사는 길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이기는 것인가에 대한 대답도 될 것이다. 영원히 살아남는 자는 아무도 없으므로 분명 정의(正義)가 이길 것이지만, 단지 현재의 시각으로는 시간이 좀 지체되는 듯이 보일 뿐이다. 막상 이겨내는 모습도 살아남은 자들의 오만처럼 탐욕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한없이 낮은 곳으로 스며들어 흔들리지 않도록 뿌리를 지켜내는 모습이어서 마치 이겼어도 진 것처럼 보일 뿐이다. 아니 그렇게 드러내는 모습조차도 부끄럽게 생각하므로 전주의 어느 독지가와 같은 진정 정의로운 사람들은 대신 가져가도록 위치정보만 제공하는 것이다. 그런 따뜻한 가슴과 뜨거운 열정을 가졌지만, 그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품으면서 어김없이 바다로 흐르도록 하는 도도한 강물의 흐름을 허울좋게 살아남은 나무의 줄기들은 아는지 묻고 싶다. 살아남은 나무들이 넓은 그늘을 드리울 줄 안다면 그 또한 가장 아름다운 정의(正義)의 하나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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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4일 목요일

연습14

개인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두 가지의 진실이란 낮과 밤, 삶과 죽음, 개발과 오염처럼 어느 한가지로만 설명할 수 없는 두 가지의 실체를 가진 하나의 현실 속에서의 부인할 수 없는 삶의 문제이다. 그 두가지 중 어느 것 하나만을 정의(正義)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낮의 연장선 상에 어둠이 찾아오고, 어둠의 끝에 새벽이 찾아오며, 영원히 지속되는 삶은 존재하지 않고 죽음은 늘 그림자처럼 일상의 삶 이면에 도사리고 있다. 빈곤의 늪에서는 개발이 정의로 호도되지만, 개발의 결과 각종 오염과 양극화의 폐해를 마주하게 되면 환경과 배분의 철학이 보다 정의에 가깝게 된다. 그러므로 정의(正義)는 현재의 삶이라는 하나의 명제 속에서 두 가지의 가치(예를 들면 보수와 진보 등)의 실체를 가지고 끊임없이 갈등하고 긴장하는 관계 속에 요동치면서 접점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코 침해할 수 없는 본질적인 정의(正義)의 영역은 바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양보할 수 없는 자유의 보호라는 핵심적인 가치일 것이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건강하게 생존할 권리 등 이른바 헌법상의 사회권, 생존권의 영역도 단순히 은혜적인 입법의 방침에만 맡긴 채 마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국가의 의무이자 공동체의 존재의미로 받아들이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양적 측면에서는 이미 선진국의 문턱에 있으면서도 질적 측면에서는 아직도 한참이나 낮은 개발도상국의 지위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가치의 재설정을 위한 담대한 조정이 시급한 시점이다. 아직도 노동조합이 허용되지 않는 대기업이 있고, 산재피해로 인한 노동자의 건강권이 제대로 보호받고 있지 못하며, 절차적인 논의는 소홀히 한 채 일방적이고 소통없는 개발의 바람에 밀려 대책없이 거리로, 사지로 내몰리는 약자의 현실을 보고 있으면, 지금 우리의 정의(正義)는 과연 무엇을 위한 누구의 자유로 가고 있는 것인지, 국격(國格)을 자주 거론하고 있는 요즘 되돌아 보게 한다. 올해 안으로 발표될 예정으로 있는 지배구조, 인권, 노동관행, 환경, 공정거래 등을 포함하는 국제표준인 ISO 26000은 그 적용 대상이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시민단체, 노동, 연구기관 등을 모두 포함한다고 하므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앞서서 오히려 정부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재점검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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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3일 수요일

연습13

공군전투기 2대가 추락하여 3명의 안타까운 희생의 소식이 들린다. 끝까지 조종간을 붙들고 있었던 이유가 단지 개인적인 것이든, 국가적인 것이든 간에 그들은 죽음을 마주하고서도 남아있는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몸을 던졌다. 전시와 평시가 따로 없는 오늘의 전장에서 누군가의 희생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 분명한 사실은 30년이 넘은 노후 기종으로 악천후 속의 훈련을 감행한 용기와 결단으로 그들의 가족과 사회와 국가는 지속가능한 생존을 연명할 수 있는 것이다. 나의 가족과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아니 나 이외의 존재들을 위해서 나는 얼마만큼 나를 버릴 각오가 되어있는 것인지 되돌아보게 한다. 본성적인 이기적인 유전자를 잘 단련시켜 강요되지 않은 스스로의 선택으로 흔쾌히 자신을 버리고 자신이외의 것을 구하려는 노력을 할 때만이 성공한 양육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자신의 안위를 넘어서 자신을 포함한 공동체의 행복을 고민하는 성공적인 양육의 사례들이 모여서 공동체의 정의(正義)의 기준을 정의(定意)하는 것이리라. 그 분들의 명복을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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