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두 가지의 진실이란 낮과 밤, 삶과 죽음, 개발과 오염처럼 어느 한가지로만 설명할 수 없는 두 가지의 실체를 가진 하나의 현실 속에서의 부인할 수 없는 삶의 문제이다. 그 두가지 중 어느 것 하나만을 정의(正義)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낮의 연장선 상에 어둠이 찾아오고, 어둠의 끝에 새벽이 찾아오며, 영원히 지속되는 삶은 존재하지 않고 죽음은 늘 그림자처럼 일상의 삶 이면에 도사리고 있다. 빈곤의 늪에서는 개발이 정의로 호도되지만, 개발의 결과 각종 오염과 양극화의 폐해를 마주하게 되면 환경과 배분의 철학이 보다 정의에 가깝게 된다. 그러므로 정의(正義)는 현재의 삶이라는 하나의 명제 속에서 두 가지의 가치(예를 들면 보수와 진보 등)의 실체를 가지고 끊임없이 갈등하고 긴장하는 관계 속에 요동치면서 접점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코 침해할 수 없는 본질적인 정의(正義)의 영역은 바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양보할 수 없는 자유의 보호라는 핵심적인 가치일 것이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건강하게 생존할 권리 등 이른바 헌법상의 사회권, 생존권의 영역도 단순히 은혜적인 입법의 방침에만 맡긴 채 마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국가의 의무이자 공동체의 존재의미로 받아들이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양적 측면에서는 이미 선진국의 문턱에 있으면서도 질적 측면에서는 아직도 한참이나 낮은 개발도상국의 지위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가치의 재설정을 위한 담대한 조정이 시급한 시점이다. 아직도 노동조합이 허용되지 않는 대기업이 있고, 산재피해로 인한 노동자의 건강권이 제대로 보호받고 있지 못하며, 절차적인 논의는 소홀히 한 채 일방적이고 소통없는 개발의 바람에 밀려 대책없이 거리로, 사지로 내몰리는 약자의 현실을 보고 있으면, 지금 우리의 정의(正義)는 과연 무엇을 위한 누구의 자유로 가고 있는 것인지, 국격(國格)을 자주 거론하고 있는 요즘 되돌아 보게 한다. 올해 안으로 발표될 예정으로 있는 지배구조, 인권, 노동관행, 환경, 공정거래 등을 포함하는 국제표준인 ISO 26000은 그 적용 대상이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시민단체, 노동, 연구기관 등을 모두 포함한다고 하므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앞서서 오히려 정부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재점검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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