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3월 25일 목요일

연습30

국보급문화재를 포함한 중요 문화재들이 일본 왕실도서관(궁내청)에 보관되어 있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두 말할 것도 없이 일제 강점기때 조선총독부를 통한 강탈 내지 약탈해 간 것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수차에 걸친 반환요구에도 일본은 1965년의 한일협정상 문화재청구권포기조항을 들어 발뺌을 하고 있고, 우리 정부의 입장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인다. 프랑스의 경우도 병인양요때 강탈해 간 외규장각도서 반환문제에 대해서 정부간 대화는 진척이 없고 오히려 민간단체에서 반환소송을 제기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열린 유네스코산하 ‘문화재반환촉진정부간위원회’에서 제국주의 식민침탈 당시 불법적으로 약탈한 문화재에 대해서는 원소유국으로의 이양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피침탈자가 약탈임을 입증해야 하고, 환수를 강제할 방법이 없어 고민 중이라고 한다. 이런 침탈국들의 행태로 볼 때 숨겨진 문화재가 얼마나 더 있을 것인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지금 불현듯 그런 문화재를 공개하여 여론을 호도하는 저의도 또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시간이 지나면 그들의 의도도 수면 위로 떠오르겠지만, 어느 당국자의 말대로 더욱 감춰질 우려를 염려하여 섣불리 반환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이해하기 힘들다. 공개할 이유도 없는 것을 공개할 때는 분명 공개한 이유가 있을 것이며, 마냥 기다린다고 해서 꼭꼭 감춰진 것들이 저절로 세상에 드러나지는 않을 것이다. 포괄적청구권포기조항도 기초적 사실관계의 사정이 일반적 정의의 기준에 비해서 현저한 차이가 있다면 그 효력 자체를 부인할 수도 있을 것이며, 피침탈자에게 약탈의 입증책임을 부과하는 것도 정의의 기준에 반한다고 본다. 문화재에 관한 한 침탈자들이 정당한 입수경로를 증명하지 못하면 약탈로 추정하고, 당연히 반환하게 하는 방향으로의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갑작스런 공개에 아무런 저의가 없다면 이제부터 숨겨진 문화재의 존재를 알게 된 새로운 반환청구권리의 출발점이기도 하므로 마냥 손놓고 있을 일도 아니다. 제국주의시대는 이미 지나갔지만 그 상처들은 비단 위안부 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약탈된 문화재를 통해서도 그대로 남아 있으며, 침탈국들의 뻔뻔함도 여전하다. 아니 아직도 이름만 달리한 채 여전한 ‘제국주의시대’인지도 모르겠다. 중국을 비롯해 이집트, 그리스, 페루 등과 같이 공통된 문제를 안고 있는 여러 국가들과의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하여 하루빨리 돌려받아야 할 것들이며, 제국주의적 탐욕이 아닌 문화적 양심들이 남아 있다면 당연히 제자리로 갖다 놓아야 할 것들이다.

Posted via email from 동행연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