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3월 9일 화요일

연습17

잊을만하면 어김없이 아동에 대한 성범죄사건이 또 세상을 들썩인다. 일차적으로 범죄는 개인의 문제이겠지만, 범죄의 원인이 개인적 소질 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의 영향을 함께 받는다는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회도 각종 범죄의 원인으로부터 마냥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양극화의 지나친 극대화로 인한 소외와 생존의 문제가 사회전반의 불안정에 미칠 영향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에서도 공중파 방송에서조차 33세의 김길태라는 실명으로 용의자에서 피의자라는 달라진 신분으로 공개수배를 하고 있다. 범죄와 무관한 동명이인(同名異人)인 대한민국 33세의 김길태는 지난번 조두순에 이어 또 한번 곤혹을 치르게 될 전망이다. 대면적인 수배전단지 등에서는 기타 인적사항과 연관되어 동일인을 특정할 수 있으므로 인권침해의 소지가 적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공중파방송 등과 같은 곳에서는 구체적 사항을 연결하여 소개하지 않는 특정 실명의 거론은 범죄와 무관한 동명이인(同名異人)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을 것이므로 신중한 재고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한다. 공소시효 배제 등을 포함한 보다 엄격한 처벌을 위한 입법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고, 이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상공개제도와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에 근거한 전자발찌 등의 제도가 모두 급증하는 성범죄와 범죄행태의 흉포화 현상에 상응하여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청소년,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소외와 생존에 대한 사회적 배려의 고민이 없는 개인적 엄벌주의만이 근본적인 치유책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보육보호기관에 대한 인력확충과 지원확대 등의 양육환경에 대하여 국가적, 제도적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 강화하여 범죄적 환경을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을 진정으로 즐겁고 기쁜 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와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 실질적으로 더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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