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3월 18일 목요일

연습25

국가는 개인에게 무엇으로 존재하는가? 마르크스의 말대로 국가는 부르주아 자본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집행위원회이고 지배계급의 지배도구에 불과한 영원한 적대적 관계의 존재인 것인가 아니면 공동체의 필요에 의해 그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 창설된 만큼 지속적인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공동체 구성원들의 공동선(善)의 실현에 조력할 준비와 의지를 가진 존재인 것인가? 현행 헌법에 따르면 국가는 국민, 영토, 주권으로 구성되고, 그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것인 이상, 국가의 주인은 분명 국민이며, 국가와 개인은 더 이상 적대적인 관계에 머무를 수 만은 없다. 권력이란 본질적으로 지속적인 감시와 견제가 필요한 대상이지만, 통치구조로서 입헌군주제의 출현이 권력으로부터 침탈된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도였고, 민주공화국의 정치질서가 대세를 이루면서 국민복지의 실현을 국가의 과제로 채택하는 오늘에 있어서 국가는 개인의 적이 아니라 동행가능한 후원자가 되어야 한다. 헌법의 정신은 근본적으로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강자의 지배를 강화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국가의 의지는 소외자에 대한 시혜적 은혜가 아니라, 잊혀지거나 숨겨진 각자의 권리를 찾아내어 확인하고 강화시켜주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 입장에 있는 국가가 국민인 개인을 상대로 ‘명예훼손’ 운운하는 것은 국가의 격(格)에 맞지 않는 일이다. 비록 국가의 이름이 아니라 그 수장의 이름으로서 개인적 책임을 묻는 형식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보호의 대상으로 있는 취약한 국민인 다수 개인의 관점으로는 위협적일 수 밖에 없으므로 국민통합에 장애를 초래하는 일이기도 하다.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는 있겠지만, 본질적인 자유의 영역인 표현의 자유만큼은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자신감과 관용의 정신이 아쉽다. 싸움도 체급에 맞게 가려서 해야 공정하게 성립하고 어울리는 경기가 되지 않겠는가?

Posted via email from 동행연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