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논란과 관련하여 연일 결론 없는 논쟁의 연속이다. 집권여당 내에서도 갈피를 잡지 못하는 분위기다. 정부도 중대결정을 언급했다가 국민투표와의 연계는 현재로선 검토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모양새다. 여당내의 한의원은 국민투표사안이 아니고 신임투표로의 변질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 여부는 대통령이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법적으로 투표결과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결과를 국회에 그대로 강제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정치적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므로 자연스레 신임투표로의 변질가능성을 염려하고 있는 듯 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현재의 세종시 논란 등과 관련하여 이미 자신의 신임을 연계한 국민투표를 제안했었고, 헌법재판소는 현행 헌법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판단한 적이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형식적으로는 불가능할지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가능한 일로 본다. 대통령할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계속 국가의 일을 맡긴다는 것은 더 큰 불행을 초래하는 일일 것이므로 스스로의 진퇴를 국민의 뜻에 따르기로 하는 결정을 못하게 할 근거로서는 취약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물론 대통령으로서의 지위가 개인으로서의 지위보다 엄격한 제한이 따르기는 하겠지만, 이미 사퇴의 의사를 가진 사람에게 계속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맡기는 것은 오히려 국가안위에 더 해가 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사람에게 계속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하는 것도 바람직스럽지는 않다. 그럴 경우 현행 헌법상 국민소환제도는 인정되고 있지 않으므로 제도적으로 보장된 국민투표로써 그 신임을 연계하는 것은 비록 형식적으로는 현행 헌법상 불가능한 사안으로 해석되는 것이 다수일지는 몰라도, 정치적인 가능성은 충분히 내포한다고 본다. 만약 세종시에 대한 국민투표가 시행된다면 헌법은 정치규범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으므로 국민투표의 결과는 그 실시자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법적 책임을 넘어서 당연히 정치적 책임까지 함께 초래하게 될 것은 분명하다. 득실을 따지는 계산은 이미 초읽기에 들어간 듯이 보인다.
Posted via email from 동행연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