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람의 법(法)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은 자연의 법(法)에 따르면 되고, 자연의 법(法)으로도 해결되지 않을 일들은 마음의 법(法)에 따르면 될 것이다. 마음의 법(法)이란 자신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나아가 보다 많은 사람들의 공익을 위해 애쓰는 기준이리라. 마음의 법(法)이라는 것은 마치 흐르는 물과 같은 것이므로 인위적으로 그 물길을 바꾸어서도 안되고, 한 자리에 가두어 두어서도 안된다. 마음의 법(法)을 머물게 하는 것은 그 자체가 폭력이다.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하는 것, 바로 정의(正義)로운 바다로 가는 길의 시작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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