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7월 23일 금요일

본색120


개인의 의사결정은 자유로울수록 정의의 기준에 부합할 것이지만, 제도상의 정책결정은 자유롭지 못할수록 오히려 정의의 기준에 부합한다. 간접민주주의라는 것은 시민의 뜻으로 위임을 하되 위정자의 의사를 적절히 견제하여 균형을 추구하도록 만들어진 제도일 것이다. 따라서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민주적인 제도가 아니다. 최근 공적기관에서 민간인 사찰을 자행한다든지, 권력기관 내부의 암투 등의 원인으로 정적을 사찰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와는 한참을 멀리하는 '야만의 정치'이다. 아무리 제도를 철저히 갖춘다한들 완벽한 제도는 없을 것이므로 결국 궁극적으로는 '도덕성의 문제'로 귀결될 것이다. 최근 한 여당 의원의 성희롱발언 등을 통해 다시 부각되고는 있지만 새삼스러울 것은 없는 대다수 정치인의 인식이란 여지없이  '정글의 법칙'에서 오직 살아남기 위해 살아남은 자들의 오만이다.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인 것은 뿌린대로 거두고,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사실을 맑은 하늘처럼 잘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부끄러움을 안다는 것은 '인간의 조건'이다. 한번의 실수는 용납하더라도, 두번의 실수는 엄격히 제도하려는 사회, 바로 '문화국가'의 조건일 것이다.

Posted via email from 길 위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