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월 25일 목요일

연습11

하나의 공동체에 있어서 자유의 척도는 얼마나 방해받지 않고 비판할 수 있으며, 얼마나 간섭받지 않고 선택할 수 있는가에 많은 부분 의존할 것이다. 이것들은 모두 인간의 정신적인 가치관, 세계관 등과도 연결되는 부분이므로 제도적으로 규제를 한다고 해도 스스로 본질적인 한계를 갖는다. 그 핵심적인 영역은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된 일반적 행동의 자유, 즉 자유로운 선택과 접근, 이용의 보장이 필수적인 내용인 것이다. 최근 유럽연합에서는 웹브라우저의 선택권을 제한한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대해 독점에 따른 폐해의 시정을 요구하여 소비자들에게 인터넷브라우저의 선택권이 주어졌다고 한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오랜 기간 독점이익에 가려 소비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불편을 감수한 것이었으며, 우리의 경우는 아직도 그 폐혜 아래에 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라 어떤 기술적,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관련 업계 종사자들도 오픈 웹상 선택권의 확대를 강조하고 있고, 선진 유럽연합에서도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내린 결정이라면 우리의 경우도 더 늦지 않게 시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흔히들 말하는 대로 보안의 문제라면 쉽게 소비자의 선택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며, 오히려 시장에 맡기는 것이 그런 취약성까지 상쇄시킬 기술의 자연스런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 규제의 이익을 누리려는 숨은 의도들이 보이지 않는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시장이 늘 합리적인 것은 아니지만 규제를 해야 할 것들과 자유를 보장해야 할 것들과의 선별 작업의 기준은 무엇보다 다수의 소비자들의 후생을 높이는 방향에서의 접근이 우선되어야 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가지고도 폭넓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활용방안에 머뭇거린다면 경쟁력있는 토대를 썪히는 어리석은 일이 될 것이다. 그것은 대내적으로는 새로운 일자리와 소득에 대한 기회의 상실이요, 대외적으로는 다가올 새로운 세상의 주도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일일지도 모른다.

Posted via email from 동행연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