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월 23일 화요일

연습9

자유의 바다에서 정의의 햇살로 진리의 소금을 찾는 방법은 여러가지일 것이다. 사람마다, 제도마다, 분야마다 독자적인 나침반에 의지하여 각자의 길 위에 있기 때문이다. 하나의 주권국가에서는 흔히 국민의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정의의 기준을 적용한다. 국민의 상식이 정의의 본질에 가장 근접할 것이라는 점에서는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상식의 내용이 말하는 사람마다 다르다면 문제는 간단하지가 않다. 정의(正義)를 정의(定意)하는 최후의 보루인 법원의 상식은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한다. 그 이유는 직업인으로서의 법관의 객관적 양심에 의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일련의 사건에서 법원의 판결이 일관되지 않다는 비판들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법원을 탓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의 현주소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이해일 것이다.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같은 사건에서 다른 견해를 나타낸 것이 아니라 당사자와 법원을 달리하는 다른 사건이다. 다른 사건에서 다른 결론은 어찌보면 자연스런 일인데도 왠일인지 정치적 성향과 관련된 사건에는 자신의 입지와 관련하여 지나치게 민감하다. 궁극적으로야 정부의 상식과 국회의 상식과 법원의 상식이 국민의 상식과 일치한다면 더할 나위없이 좋겠지만(?),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일이고, 그것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무엇이 오늘을 살아가는 국민의 상식인지 시대정신과 더불어 고민하면서 형성해가야 하는 마당에 섣불리 제 입맛에만 맞는 기준들을 국민의 상식이란 이름으로 빙자하기엔 왠지 어색하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제도의 본질과 직업적 양심에 먼저 충실하는 것이 국민의 이름에 더 어울리는 차선책이 아닐까 싶다.

Posted via email from 동행연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