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4월 8일 목요일

연습39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인터넷실명제(제한적본인확인제) 적용대상 사이트에서 유튜브가 제외됨으로써 역차별 논란과 함께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논란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이트를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게시판을 운영할 때에 이용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공공기관 등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로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1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그 적용대상이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유튜브의 경우 국내법상 사업자등록이 되어야 하지만, 지난 해의 본인확인제 적용대상이었던 유튜브코리아(kr.youtube.com)가 없어지고, 대신 지금은 국내에서도 유튜브닷컴(youtube.com)으로 접속되기 때문에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형식적인 법의 해석과 적용이 현실적으로 국내 서비스제공자들과의 차별까지 초래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도 제도도입의 효과를 제대로 내고 있는지를 살필 필요가 있다. 적용대상의 국내업체들은 댓글 등의 게시판을 폐쇄하거나 실명요구를 할 수 밖에 없지만, 유튜브 등 외국업체의 경우는 이러한 법적 제한을 피해 우회적인 방법으로 여전히 댓글과 업로드를 할 수 있으므로 결국 아무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국내업체의 경쟁력 상실과 대외적으로는 국가 이미지만 실추시키는 역효과를 내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중국이 정치적으로 예민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서 구글의 검색을 통제하였지만, 홍콩을 통한 우회적인 접근방법으로 구글이 이를 무력화시킴으로써 하나의 기업이 한 국가의 인권문제를 세계적으로 부각시킨 결과까지 초래했다. 국경을 초월하여 넘나드는 인터넷정보의 홍수 속에서 이를 당사국의 문화수준에 맞게 제한적으로 통제할 필요성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도 사후(事後)적인 최소한의 통제에 그쳐야지 사전(事前)적으로 접근 자체를 막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이라고 본다. ‘실명의 의무’보다 ‘익명의 권리’가 비판의 자유를 핵심으로 하는 표현의 자유의 본질에 더 가까운 것이므로 ‘익명의 권리’는 ‘실명의 의무’에 우선해야 한다. 따라서 익명으로 표현된 결과물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협할 경우에만 사후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에 그쳐야 하는 것이다. 하루 10만명 이상의 사이트방문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게시판 이용을 위해 선택의 여지없이 필요적으로 본인확인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표현의 자유, 그리고 평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비추어 다분히 위헌적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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