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4월 18일 일요일

연습42

인천 부평을 기반으로 같은 아버지를 둔 형제로서 각자 자기 영역에서 커다란 족적을 남겨 후대에 부평삼변(富平三卞)이라 불리는 인물들이 있다. 바로 산강재(山康齋) 변영만(卞榮晩), 일석(逸石) 변영태(卞榮泰), 수주(樹州) 변영로(卞榮魯) 등 변씨 3형제를 일컫는다. 이 중에서 변영만 선생(1889~1954)은 세 형제의 맏형으로서 대한제국의 사법관리 양성기관이었던 법관양성소와 보성전문 법률과를 거쳐 목포재판소 판사로 임명되면서 법조인의 길로 들어섰지만, 1908년 사법권이 일제에게 넘어가자 판사직을 사임하고 신의주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한일합방이 되면서 바로 중국으로 망명하였다. 1918년 귀국하여 한학(漢學)에 전념하였으며, 해방 후에는 헌법제정작업에 참여하였고, 반민특위재판장과 사법부법전편찬위원을 지내기도 하였으며, 성균관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국학(國學)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다고 한다. 번역서 <세계3괴물>에서 그는 부족정체(富族政體), 군비정책(軍備政策), 제국주의(帝國主義)를 당시의 세가지 괴물로 언급하면서 자본의 탐욕과 군비의 팽창을 등에 업은 금권정치, 군국주의의 서구근대국가모델에 대응한 우리 국민의 자세를 논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한민족의 생존능력을 길러 우리식의 제국주의를 발휘할 것을 염원하면서 대등한 세력으로서의 국력에 대한 선망을 나타낸 독립적 지식인으로 기록되고 있다.(변영만전집, 성균관대학교동문화연구원) 그가 말한 국민주의, 한민족의 생존주의는 약소국의 소외를 극복하고자 하는 방법으로 일본식의 침탈로서의 제국주의가 아니라 대등한 균형세력으로서의 균점적 제국주의를 희구했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된다. 비단 국가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한 국가내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칼자루를 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대응과 평가는 다를 수 밖에 없다. 전자는 최대한 무한의 ‘자유’를 요구하지만, 후자는 ‘평등’을 무기로 최소한의 대항을 할 수 밖에 없는 취약한 한계가 그것이다. 그러나 애초부터 개인이나 국가의 ‘자유’란 무한의 자유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권리나 다른 국가를 존중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범위내의 ‘평등을 내포한 자유’라는 보편적 정의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침탈은 ‘불법적’임에는 다름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약탈적’ 제국주의의 탐욕에 눈 먼 개인과 국가들이 있으므로 개인과 국가의 힘을 정의롭게 키우되 늘 경계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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